제목
담배소매업 직권취소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7-05-02
조회수
383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568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22조의3 5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 시행규칙 제7조의2 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501

 

평 창 군 수

 

업 종 : 담배소매업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7. 05. 01. ~ 2017.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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