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_평창 유스타운지구)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5-16
조회수
615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7 - 608호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_평창 유스타운지구)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강원도 고시 제2013-473호(2013.12.6)로 기 결정(변경) 고시한 평창 유스타운지구의 사업시행자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을 상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 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5. 16.

 

평 창 군 수

 

 

1. 공람목적 :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2.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2017. 05. 16 ~ 2017. 05. 30)

3. 공람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3층)

4. 공람내용

가.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 평창유스타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 :115,206㎡ → 0㎡, 감) 115,206㎡

5. 관련도서 및 조서 : “실음생략” (열람장소 비치)

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및 조서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내

나. 제출장소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3층)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한 서면 제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시는 분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주택과(☎033-330-2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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