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05-16
조회수
286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5. 15. ~ 2017. 05. 30.(15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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