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관령전천후게이트볼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7-05-16
조회수
1294
내용

평창군 대관령면 소재 대관령전천후게이트볼장의 시설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평창군청 경제체육과(033-330-2723)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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