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보상계획의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07-05
조회수
422
내용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흥정천(흥정제3교)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에 의거 손실보상계획 및 사업인저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