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용평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고시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7-07-07
조회수
735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7-89호

평창 용평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고시

1.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 용평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문화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17년 7월 7일

평 창 군 수

 

가. 관광단지명 : 평창 용평 관광단지

나. 위 치 :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다. 지정면적 : 16,219,204㎡(변경없음)

라. 조성계획면적 : 16,219,204㎡(변경없음)

마. 사업 시행자 : ㈜용평리조트

바. 사업기간 : 2002년 ~ 2025년

사. 변경내용

○ 운동오락시설지구의 스키장 내 기존 가스저장고(폐쇄)에 따른 면적 변경

○ 공공편익시설지구의 가스저장고 신설에 따른 면적 변경

○ 숙박시설지구의 관광호텔 증축 등에 따른 건축 연면적 변경

아. 조성계획도서 및 토지조서 : 게재생략(평창군청 문화관광과 비치)

자. 평창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

차. 변경년월일 : 201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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