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07-25
조회수
54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 - 911호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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