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따른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07-25
조회수
338
내용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따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따른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7. 25. ~ 2017. 8. 7.(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

         2.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 따른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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