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7-07-25
조회수
446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915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22조의3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4일
평 창 군 수
□ 업 종 : 담배소매업
□ 공고 및 지정신청기간 : 2017. 07. 24. ~ 2017. 07. 31.
□ 대 상
첨부파일
담배소매업폐업및소매인지정신청공고.hwp
(다운로드 수: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