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공공산림가꾸기(바이오매스수집단,산림자원조사단)모집 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7-07-28
조회수
684
내용

 

2017년 공공산림가꾸기(바이오매스수집단,산림자원조사단)사업

모집 공고문

 

1. 모집분야 : 2017년 공공산림가꾸기사업(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자원조사단)

가. 모집인원

① 공공산림가꾸기사업(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20명

② 공공산림가꾸기(산림자원조사단) :1명

2. 사업추진내용

가. 사업추진 기간

①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 외근직 : 2017. 08. ~ 2017. 12. 31

② 공공산림가꾸기(산림자원조사단) 내근직 : 2017. 08 ~ 2017. 12. 31

나. 사업장소 : 평창군 일원 및 본청

다. 사업내용

①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외근직)

②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및 톱밥생산 등 산물활용사업 (외근직)

③ 기타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공공적 성격의 산림사업 등 (외근직)

④ 현장보조 업무 수행 및 내근 등 (내근직)

⑤ 산림자원조사 정보 및 산림사업 실행이력 관리 등(내근직)

3. 신청자격의 제한

가.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다.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라.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제한

마. 2억원 이상 고액 재산 가구원 및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령자인 경우 참여 제한

사. 대상자가 상기 대상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최근 수급일에서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일자리사업 참여 횟수에 상관없이 상기 대상사업 선발 제한

다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친 경우에 180일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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