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936호
공장설립 승인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13조5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승인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감)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07. 28.
평 창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2. 대 상 자
회사명 | 대표자 | 주소 | 처분의원인 | 법적근거 |
㈜평창산업개발 | 김탁현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76-2번지 | 산지전용허가 효력 상실로 공장설립 불가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5 |
3. 공고기간 : 2017. 07. 28. ∼ 2017. 08. 10.(14일)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7. 08. 10(목) 14시~16시, 평창군 소회의실(신분증지참)
5. 청문주재자 : 올림픽추진단 총괄기획담당 김복재
6. 유의사항
-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공고 등의 절차없이 예정된 행정처분(공장설립 승인취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기업지원부서 (☏ 033-330-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