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8-01
조회수
1139
내용
◉ 평창군공고 제2017-953호
평창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평창군수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평창군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제정).hwp
(다운로드 수: 36)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