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8-01
조회수
1139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7-953

평창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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