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분할개시결정 공고(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08-01
조회수
440
내용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14호서식] (평창군 공고 제2017 - 947호) | |||||||||
분할개시결정 공고 | |||||||||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2017. 8. 2. ~ 2017. 8. 23. 2. 공고 내용: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53-9번지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 | |||||||||
토지 표시 |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 동의인 외 인 | |||||||
시ㆍ군ㆍ구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평창군 | 봉평면 | 창동리 | 353-9 | 대 | 258 | 심상* | 59.**.** | 강원도 평창군 | 동의인 2인 |
| | | | | 이 | 하 | 여 | 백 | |
| | | | | | | | | |
| | | | | | | | | |
2017년 8월 일 평 창 군 수 | |||||||||
297㎜×210㎜ [백상지 80g/㎡] |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