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횡계 소로1-24호)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8-07
조회수
1041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7-11호(2017.1.26.)로 실시계획인가한 군계획시설(도로:횡계 소로1-24호/공동주택 진입로)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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