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공원:평창노산근린공원/평창힐링체험파크)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8-07
조회수
977
내용

1. 평창군공고 제2017-560호(2017.5.4)로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공원:평창노산근린공원/평창힐링체험파크)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후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평창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4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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