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 군관리계획(평창 유스타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8-11
조회수
833
내용
1. 강원도 고시 제2013-473호(2013.12.6)로 기 결정(변경) 고시한 평창 유스타운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08. 11.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평창군관리계획(평창유스타운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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