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난위험시설(계촌1교)지정 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7-08-11
조회수
554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난위험시설(계촌1교)을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첨부: 고시문 1부.


2017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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