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9-08
조회수
537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1082호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8일

 

평 창 군 수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