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1089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79조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강원도 평창군수
○ 공고기간 : 2017년 9월 8일 ∼ 2017년 9월 22일(15일간)
○ 공고장소 : 평창군,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행정자치부 공개행정팀-2469호(2006.08.01.)에 따라 본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게시판에만 공고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 |||||
2. 당사자 | 성 명 | 임영* (5103**-1******) |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진부중앙로 145-3 태장***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존치기한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미이행 | |||||
4. 처분내용 | 시정지시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금728,000원) 부과 납부기한 : 2017년 9월 29일 | |||||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 | |||||
6. 기타(문의처) | 제 출 처 | 기관명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 부서명 | 건축 | |
주 소 | 우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
연락처 | 033-330-2472~4 | FAX | 033-330-2630 |
※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요건 등)에 의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강원도 온라인 행정심판(http://gw.simpan.go.kr)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