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임○래)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09-08
조회수
76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1089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79조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강원도 평창군수

 

○ 공고기간 : 2017년 9월 8일 ∼ 2017년 9월 22일(15일간)

○ 공고장소 : 평창군,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행정자치부 공개행정팀-2469호(2006.08.01.)에 따라 본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게시판에만 공고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2. 당사자

성 명

임영* (5103**-1******)

주 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진부중앙로 145-3 태장***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존치기한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미이행

4. 처분내용

시정지시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금728,000원) 부과

납부기한 : 2017년 9월 29일

5. 법적근거

⌜건축법⌟ 제80조

6. 기타(문의처)

기관명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부서명

건축

주 소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연락처

033-330-2472~4

FAX

033-330-2630

※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요건 등)에 의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강원도 온라인 행정심판(http://gw.simpan.go.kr)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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