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1112호) | ||||||||||
분할조서 의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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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 및 청산을 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2017.9.14 ~ 2017.9.27 2. 공고 내용: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53-9번지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 및 청산 | ||||||||||
토지 표시 |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 동의인 외 인 | ||||||||
시ㆍ군ㆍ구 | 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분할 후 필지 수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평창군 | 봉평면 | 창동리 | 353-9 | 대 | 258 | 3 | 심상* | 59.**.**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 2인 |
| | | | 이 | 하 | 여 | 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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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 월 14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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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57㎜ [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