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유토지분할 분할조서 의결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09-13
조회수
49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1112호)

분할조서 의결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 및 청산을 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2017.9.14 ~ 2017.9.27

2. 공고 내용: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53-9번지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 및 청산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분할 후 필지 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53-9

258

3

심상*

59.**.**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2인

 

 

 

 

 

 

 

 

 

 

 

 

 

 

 

 

 

 

 

 

 

 

 

 

 

 

 

 

 

 

 

 

 

 

 

 

 

 

 

 

 

2017년 9 월 14일

                                         평 창 군 수

364㎜×257㎜ [백상지 80g/㎡]

첨부파일
분할조서.hwp (다운로드 수: 30)
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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