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의 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7-09-13
조회수
879
내용

평창군 진부면 제 2017-11 호

세대주로부터 무단전출한 세대원의 주민등록 거주불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니 2017년 9월 2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전입)하시기 바랍니다.

(진부면사무소  담당자 : 정순영   문의전화 : 033-330-2768)

 ○ 세대주 성명 : 전**

 ○ 대    상    자 : 안**(1993.02.01)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택지2길

 ○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2017년 9월 13일


진  부  면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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