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7-09-21
조회수
906
내용

2017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9. 21. ~ 2017. 9. 28. (7일간)

2. 공고대상 : 조*복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조0복).jpg
첨부파일
최고공고문(조0복).jpg (다운로드 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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