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변경공고 신리 145-6번지)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7-09-21
조회수
696
내용

평창군 대화면 공고 제2017-20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변경)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일

 

 

대 화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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