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효력상실(취소)예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7-09-21
조회수
820
내용

대화면 공고 제2017 - 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사지전용허가 협의취소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상실(취소) 예정 안내문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9. 21.

 

대화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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