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산통제구역(등산로)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7-09-21
조회수
4763
내용

           2017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 09. 20.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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