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공고(면온)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7-09-28
조회수
770
내용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가(면온리, 무이리) 완료됨에 따라하수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하여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공공하수처리구역(확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및 사용료 부과안내 각 1부.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