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공고(면온)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7-09-28
조회수
770
내용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가(면온리, 무이리) 완료됨에 따라『하수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공공하수처리구역(확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및 사용료 부과안내 각 1부.
첨부파일
공공하수도사용개시및하수처리구역확대공고-면온.hwp
(다운로드 수: 41)
하수도사용료및원인자부담금부과안내문(면온).hwp
(다운로드 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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