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작성자
미탄면
등록일
2017-09-29
조회수
782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7. 9 .28.

미탄면장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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