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9-29
조회수
2048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01-332(2001.09.13.)로 공공시설(광희특수전문대학) 입지 승인 고시하고, 평창군 고시 제2016-106(2016.10.07.)로 수원여자대학 평창캠퍼스(가칭)로 세부시설 명칭을 변경한 군계획 시설(학교: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학교)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 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09월 29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고시문.hwp (다운로드 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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