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7-09-29
조회수
2357
내용
평창군 진부면 공고 제2017-12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10월 18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 진부면사무소 민원부서 담당자 : 정순영, 문의전화 : 033-330-2768)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황** | 황** 1956-07-13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1길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017년 9월 29일
진 부 면 장 (인)
첨부파일
최고공고(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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