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7-09-29
조회수
2357
내용

평창군 진부면 공고 제2017-12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10월 18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 진부면사무소 민원부서   담당자 :  정순영,     문의전화 : 033-330-2768)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황**

 황**

1956-07-13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1길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017년 9월 29일


진 부 면 장 (인)

최고공고(황).jpg
첨부파일
최고공고(황).jpg (다운로드 수: 29)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