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09-29
조회수
2114
내용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7.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가격열람및 이의신청안내문 1부. 끝.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