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7.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09-29
조회수
2114
내용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7.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가격열람및 이의신청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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