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09-29
조회수
2101
내용
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중 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9. 29. ~ 2017. 10. 14.(15일)
2. 권리행사기간 : 2017. 9. 29. ~ 2017. 10. 14.(15일)
3. 강제처리대상자동차 : 붙임참조
4. 강제처리(폐차일자) : 공고 및 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
5. 강제처리장소 : 관허폐차장
6. 소유자(점유자)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7.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8. 문 의 처 : 평창군도시주택과 교통부서(033-330-2531)
붙임 1.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폐차)대상 자동차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무단방치자동차강제처리(폐차)및이해관계인권리행사공고.hwp
(다운로드 수: 34)
무단방치자동차강제처리대상및이해관계인내역.xlsx
(다운로드 수: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