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7-09-29
조회수
373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 - 1157호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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