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7-09-29
조회수
3734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 - 1157호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2017년9월24일-a0-공고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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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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