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2017년 9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10-11
조회수
592
내용
2017년 9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일반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O 공 고 명 : 2017년 9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O 공고기간 : 2017. 10. 11. ~ 2017. 10. 24.(14일간)
O 공고대상 : 붙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17년 9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33)
2017년9월체납및독촉고지서반송분공시송달내역.xlsx
(다운로드 수: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