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면 공고 제2017-13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행정상 공문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진 부 면 장
○ 공고기간 : 2017년 10월 11일 ∼ 2017년 10월 25일(15일간)
○ 공고장소 : 평창군,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행정자치부 공개행정팀-2469호(2006.08.01.)에 따라 본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게시판에만 공고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 존치기한 만료 가설건축물 철거 시정계고 공시송달 공고 | |||||
2. 당사자 | 성 명 | 김양* | ||||
주 소 |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803 |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존치기한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철거 | |||||
4. 처분내용 | 시정명령 | |||||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 | |||||
6. 기타(문의처) | 제 출 처 | 기관명 | 진부면사무소 | 부서명 | 건설계 | |
주 소 | 우 25325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석두산2길 13 | |||||
연락처 | 033-330-2773 | FAX | 033-330-2647 |
○ 해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거 행정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강원도 온라인 행정심판(http://gw.simpan.go.kr)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