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존치기한 만료 가설건축물 철거 시정계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7-10-11
조회수
883
내용

진부면 공고 제2017-13

 

공시송달공고

 

건축법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행정상 공문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010

 

진 부 면 장

 

공고기간 : 2017101120171025(15일간)

공고장소 : 평창군,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행정자치부 공개행정팀-2469(2006.08.01.)에 따라 본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게시판에만 공고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존치기한 만료 가설건축물 철거 시정계고 공시송달 공고

2. 당사자

성 명

김양*

주 소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80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존치기한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철거

4. 처분내용

시정명령

5. 법적근거

건축법80

6. 기타(문의처)

기관명

진부면사무소

부서명

건설계

주 소

25325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석두산213

연락처

033-330-2773

FAX

033-330-2647

해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거 행정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강원도 온라인 행정심판(http://gw.simpan.go.kr)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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