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 공고(정대*)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10-20
조회수
1712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117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120번지 외 1필지
라. 도로길이: 35m
마. 도로너비: 4.0m
바. 도로면적: 262㎡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끝.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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