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 공고(정대*)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10-20
조회수
1712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117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120번지 외 1필지

라. 도로길이: 35m

마. 도로너비: 4.0m

바. 도로면적: 262㎡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끝.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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