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도 방범용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7-10-23
조회수
790
내용

범죄 취약지역에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방범용 CCTV(폐쇄회로텔레비젼)를 설치함에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설치 목적 및 위치 등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7년도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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