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1284호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평창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치시키고,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은 조례에 당연적용 대상이며, 반복규정 금지원칙에 따라 삭제
- 현행 제3조(정관) 및 제12조(사업연도)
나. 현행 조례와 법령과의 불일치 규정 삭제
- 현행 제6조(임원) 및 제7조(임원의 임무)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법 제9조제1항)
- 현행 제8조(이사회의 구성) 및 제9조(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임(법 제8조제1항제8호)
- 현행 제10조(직원의 임면)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12조제4항)
- 현행 제13조(사업계획서 등)
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저촉되며, 적법하게 수정하더라도 반복규정이므로 삭제
다. 그 밖의 조례입법의 각종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항순서 변경 및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7. 10. 27 ~ 11. 16)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번호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253, Fax (033)330-22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문화관광과(전화 : 033-330-22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