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7-10-27
조회수
791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7-17호(2017.02.10)로 실시계획인가한 군계획시설(시설:문화시설/평창문화원)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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