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백옥포리 493)
작성자
용평면
등록일
2017-10-30
조회수
955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2017년 10월 30일 |
용 평 면 장 |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493 |
3. 도로길이 : 17.4m, 16.2m |
4. 도 로 폭 : 5m |
5. 도로면적 : 102㎡, 43㎡ |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제2017-19호-3,4구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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