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 1279호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평창군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합니다.
2017. 10. 31.
평 창 군 수
- 다 음 -
1. 근거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1조
2. 결정ㆍ공시일 : 2017년 10월 31일(화)
3. 결정ㆍ공시 내용
① 개별필지 2,176필지의 단위면적당(원/㎡) 지가
(2017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이의신청기간 : 2017. 10. 31. ∼ 11. 29.
- 이의신청장소 : 평창군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 이의신청밥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우편, FAX(033-330-2630), 방문제출 등)
5. 열람하는 장소 : 종합민원과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 평창군청(http://www.happy700.or.kr) > 분야별정보 > 부동산 > 공시지가 확인
6.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330-2375, 330-2522, 전송 033-330-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