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7-11-01
조회수
685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11.1. ~ 2017.11.15.[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진부면사무소 게시판 및 평창군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황)001.jp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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