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10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7-11-02
조회수
501
내용

201710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일반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201710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7. 11. 2. ~ 2017. 11. 15.(14일간) 

공고대상 : 붙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

         2. 201710월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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