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17. 6~12월 (12월은 15일까지)
- 수시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12월 15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 함.
○ 신청대상 : 2017.1.1.이후 강원 도민을 신규 채용한 평창군내 사업(기업)체
* 강원도민을 신규채용한 평창군내 사업(기업)체를 통해 지원
- 사업(기업)체 : 신청일 현재 평창군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 3명 이상 업체로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근로자수 :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신규 취업 : 2017. 1. 1.이후 채용
- 강원 도민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만1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자
○ 지원내용 : 강원 도민이 평창군내 사업(기업)체 취업시 임금수준별로 차등 하여 최대 3개월분 취업성공수당(강원상품권) 지원
- 월임금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지원(월50만원씩 3개월분 지원)
- 월임금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90만원 지원(월30만원씩 3개월분 지원)
- 월임금 200만원 이상 → 45만원 지원(월15만원씩 3개월분 지원)
* 월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 의미
* 시군에서 지원 사업(기업)체로 지원금 지급 후, 해당 업체에서는 신규 취업
강원 도민에게 강원상품권으로 지급
○ 지원방법 : 평창군에서 모집 선발된 사업(기업)체에 지원금 집행
○ 접수 및 문의처 : 평창군 기업지원부서 일자리 담당자 ☎033-330-2745, 2467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주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경제체육과 기업지원부서 일자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