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7 - 1328호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강원도 자살 사망률이 높은 추이를 보임에 따라 지역핵심리더인 이장에게 ‘생명사랑지킴이’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분위기 확산과 현장중심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제명 및 용어·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실에 맞게 제명 및 용어·조문 정비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정비
❍ 『이장의 임무』 내용 추가(안 제2조제2항)
- 종전 이장의 임무 외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대한 사항” 추가 신설
❍ 『실비변상』 내용 추가(안 제4조제3항)
- “자살예방활동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규정” 마련
3. 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28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2017.11.8.~11.28.)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메일
1)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2) 팩스 : 033-330-2291
3) 전자우편(이메일) : ddqqppbb@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전화 : 033-330-22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