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수도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등록일
2017-11-20
조회수
718
내용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및 안전ㆍ방호를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수도시설 CCTV 설치)

◦ 설치목적 : 평창군 수도시설 안전 및 방호

◦ 설치장소

ㆍ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84-4 대관령 (신)정수장

ㆍ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221 대관령 식수전용댐

ㆍ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66-135 대관령 싸리재가압장

◦ 촬영범위 및 시간 : 시설물 주변 24시간

ㅁ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년 11월 20일 ~ 2017년 12월 9일(20일간)

ㅁ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7.11.20 ~ 2017.12. 9(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330-2558)

◦ 제 출 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 문 의 처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033-330-2444)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