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11-20
조회수
675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7 - 1375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6조의3, 6조의5 7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도로명 폐지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0.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2017. 11. 20. ~ 2017. 12. 07.

2. 공고내용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3개구간)

3. 열람 및 도로명 결정 절차

공고장소: 군청 및 읍면게시판, 군홈페이지

의견제출 및 방법

도로명 부여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담당 및 읍면사무소

- 문의전화 : 033-330-2378,2527 FAX : 033-330-2630

- 직접제출, 우편제출주소: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평창군 종합민원과

4. 도로명의 부여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결정

주민의견 수렴공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재

공고

신규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심의결과

-내용 및 절차

도로명변경은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후 가능


5. 첨부문서

도로명부여 조서 1.

의견제출서 1.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다운로드 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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