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7-11-29
조회수
940
내용

「문화재보호법 제13조」,「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8조」등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국보 제48-1호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사적 제37호 평창 오대산사고)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평창군청 문화관광과로 첨부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9일

 

평창군수

첨부파일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36)
현상변경수정안.pdf (다운로드 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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