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지적재조사 마지지구 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7-11-30
조회수
881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7 - 14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5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7. 11. 30 ~ 12. 15(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부서(☎033-330-2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30.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시송달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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