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덕거리 852, 857-1번지)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7-12-12
조회수
375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봉 평 면 장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852 외 1필지
3. 도로길이 : 29.6m
4. 도 로 폭 : 4m
5. 도로면적 : 126㎡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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