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변경 공고(덕거리 852, 857-1번지 ⇒ 덕거리 852-4, 857-1번지)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7-12-12
조회수
236
내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변경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봉 평 면 장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지정번호 : 2016-127

3. 도로지정일 : 2015.11.26

4. 도로지정 변경사항

변경 전

1.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852 외 1필지

2. 도로길이 : 29.6m

3. 도 로 폭 : 4m

4. 도로면적 : 126㎡


 변경 후

1.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852-4 외 1필지

2. 도로길이 : 29.6m

3. 도 로 폭 : 4m

4. 도로면적 : 126㎡

5.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도로지정변경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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